(전문) – 1978년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이 설립되고 교단 총회의 상비부인 외지선교부에서 선교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04년 교단 제28회 총회에서 외지선교부를 교단 총회의 독립기구로 개편할 것을 가결하고, 그 운영규약을 선출된 위원에게 일임하였으며, 선출된 위원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약칭 KAPC 세계선교회) 정관을 다음과 같이 교단 제29회 총회에 제출하여 결정하였다.

제1장 : 총 회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KAPC 세계선교회/(영문) The KAPC World Mission Society”라 칭한다.
제2조(위치) / 본회의 본부는 본 선교회 선교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이사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운 KAPC 총회 산하의 선교기구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2. 지 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3.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4.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5.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사업

제4조(신앙의 표준) / 본회의 모든 이사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KAPC 헌법의 “12신조”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

제2장 : 회 원

제5조(회원) / KAPC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이사/ 매월 200불이상의 선교회비를 부담하고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2. 후원이사/ 매월 100불이상의 선교회비를 부담한다.
3. 당연직 이사/본부장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헌장 및 운영규칙의 준수
2. 본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이사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제 7조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3장 : 임원 및 직원

제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임원

가.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교단 총회와 본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나.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다. 서 기 : 본회의 서무 업무를 관장한다.
라.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마. 회 계 : 본회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바.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사. 총 무 : 본회의 행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본부장 선임시까지 본부장의 일을 대행한다.

2. 직원

가. 본부장: 본회의 선교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본부장의 임무는 본부, 지역선교부,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면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지도하에 총회의 선교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2) 지역 선교부와 선교사들의 재정과 사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국내외 선교연합기구에 대하여 WMS를 대표한다.나. 본부직원: 본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고 본부장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임원및 직원의 선출) / 임원및 직원은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및 직원의 임기) / 임원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 / 이사회 총회가 2인 이상을 선임하여 본회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 3년에 1번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하여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 / 전임 이사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되 결의권은 없다.

제4장 : 회 의

제14조(총회) / 이사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5조(총회의 소집)

1. 이사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이사회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첫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집한다.
3. 이사회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되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논의사항) / 이사회 총회에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정관수정에 관한 사항
4. 본부장이 제출한 안건
5. 이사회 임원회가 제출한 안건

제17조(정족수) / 이사회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이사회의 성격) / 이사회는 본회의 정책 결의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제19조(신임이사의 영입) / 이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선교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자를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에 영입한다.

제5장 : 재 정

제20조(회비와 헌금)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본부지원비, 선교지 지원비와, 이사회비, 특별헌금, 총회선교주일 헌금으로 한다.
제21조(회계감사) / 본회는 교단 총회 감사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받아야 한다.

제6장 : 부 칙

제22조(정관수정)

1. 정관은 수정할 수 있으되, 제 1장 제4조는 변경할 수 없다.
2. 본회의 정관을 수정하고자 하면, 이사회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결의할 수 있다.
3.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단 총회 제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4. 본 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